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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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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1.04.23 09:10:37

최상기 인제군수, 접경지역 특별법 근거 주장
업무 통합·효율적 전담기관 신설 필요성 제시

△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 21일 강원 고성군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을 제기했다. ⓒ인제군

최상기 인제군수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평화협력 주도,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최상기 군수는 지난 21일 강원 고성군 르네블루바이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를 근거로 들며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되고 효율적인 국가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보상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재정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며 "군부대 해체와 중복 규제, 인구감소 등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군수는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켜 기획, 홍보, 개발, 예산, 경제, 남북 교류 지원 등을 총괄하는 3국 1실 12개과 체제를 제시했다. 주요 업무로는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등 종합발전전략 신규 수립, 남북평화시대 단계별·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남북교류협력 지원, 접경지역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제도적 지원,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 유휴부지의 해당 지자체 귀속 등을 꼽았다.

최상기 군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암울한 냉전시대의 유물은 벗어던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전진기지라는 새로운 인식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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