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4.13 13:12:01
수원시가 다수의 동력수상 레저기구 소유자가 안전검사 이행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300여 명으로 안전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원시는 사전 알림 서비스로 소유자가 기한 내 안전검사를 할 수 있어 기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업용은 1년, 개인용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수상레저기구 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