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올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1회 체납과 타 세목 체납자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압류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한다.
군은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