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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세 미환급금 납세자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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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1.04.09 08:53:15

미환급금 621건 2900여만원

 

인제군이 과오납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8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가 정상 납부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조정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이달 30일까지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키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 정리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621건, 29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군은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위택스·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민 군 세무회계과장은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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