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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 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이자로 57억3000만 원(연 이자율 226%)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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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31 13:02:55

(사진=경기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이들 가운데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119억4,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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