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의 부실 행정이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23일까지 달서구청의 2016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며 자부담 입금 여부 미확인 및 정산 미실시, 관급 공사 설계변경 소홀, 지방세 부과 및 환급 소홀 등 주의 16건, 시정 32건, 개선 1건 등 모두 52건이 적발됐으며, 재정상 조치도 14건에 1억600만원이나 된다.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훈계 13명, 주의 17명 등 30명에 달한다.
달서구청 세무과는 시설물 취득세 부과를 하면서 주유소 등 에너지 공급시설 취득 2건과 지하수 시설 취득 6건 등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지목변경 2건, 재산세 부과 소홀 16건, 주민세 중과 적용 누락 5건 등이 적발됐다.
받지 않거나 덜 받은 세금도 있는 데다 세금을 환급해주는 과정에도 과다하게 지급했다.
2017년 3월 28일 이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36건에 614만원의 환급가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관리도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과는 2017~2019년까지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조경, 도로, 하수도 분야 114개의 신청을 받아 소관부서와 현장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조사로 대체 후 지원금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 계약조건과 들어가는 예산을 확인해 보조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고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달서구청은 지방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함에도 자부담 17건에 350여만원을 사전 지출했다.
또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조달청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3건에 96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어겼다.
이밖에도 △숲가꾸기 사업 현장대리인 이중 등록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정부광고시행규정 위반 △미제출 대부업자 행정조치 미흡 등 50건이나 적발됐다.
최근 수성구로 보금자리를 옮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2006년부터 최근까지 매월 지급한 보조금도 관련 조례나 법령에 따르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최근까지 이용수 할머니에게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매월 50만원씩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반면, 수성구청은 지난 17일 열린 241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로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보조비가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경우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당시 구청장의 방침이라 할지라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와 규제 개선 등을 할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달서구청에 처분을 내렸으며 조치사항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