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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읍·구천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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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1.03.25 16:40:34

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이 '의성읍 후죽3지구'와 '구천면 소호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두 지구를 이달 중으로 경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1분기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은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해소 및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군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민간수행업체인 협력수행자를 통해 일필지측량을 실시,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군민의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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