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대상은 농지면적 0.5ha 이하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며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해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해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폐경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농업인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