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지난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들은 고용보험법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동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대구시에서도 이동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법률 등 처우 개선, 쉼터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