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8년 3개 공동주택(서울 서초 유원, 고양 은행마을 3단지, 성남 수진 삼부)과 함께 추진한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의 탄소배출권이 최종 발급됐다고 24일 밝혔다.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은 공동주택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수도권 기준 37% 감축)에 대해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 사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맑은 공기 조성으로 대기질 개선에 일조했으며, 약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공동주택과 약 2억원 상당의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번 탄소배출권 발급을 통해 지역난방이 중앙난방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받고 사업 이익을 공동주택과 공유함으로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범국가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성과를 얻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