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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특정 사찰 불법에 알고도 '봐주기식 행정' 빈축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차일피일 시일만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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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1.03.23 14:42:13

지난 15일 전통사찰로 허가난 임휴사의 한식 전통 양식의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대웅전 앞 마당에 쇄석을 깔아 불법적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됐다. (사진=신정현 기자)

대구 전통사찰인 '임휴사'의 일부 불법 행위에 주민 혈세가 들어간 정황이(본보 지난 15일, 17일 보도) 일부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인 달서구청이 부서 간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5~9월까지 민간보조사업비 3억원(자비 6000만원 포함)을 지원한 임휴사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재기돼 수 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해당 사찰 측은 불법으로 일부 임야에 시멘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찰 마당에는 쇄석을 깔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사찰 건물 내·외부에 불법 가설건축물 증축 △공사 후 훼손된 임야 미복원 △민간보조금 지원 후 정산 부적절 등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달서구청 측은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관련 부서 간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차례에 걸친 본지 보도 후 총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는 "불법행위의 사항은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해왔으며, 이런 사실을 전달 받은 공원녹지과는 "축대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을 뿐, 세부적 관리는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 있다"며 소관 부서를 다시 넘겼다.

마지막으로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관례적으로 그래왔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러는 사이 차일피일 시간만 흐른 채 해당 사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이란 비난까지 자처하고 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잘 이뤄지던 업무 협조가 문제가 발생하자 소관부서 책임으로 돌리는 '핑퐁 게임(?)' 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사찰에 쇄석을 깔아 형질변경을 허가해 준 부서는 없지만 해당 부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관리할 의무는 없고 불법도 아니라는 알 수 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사찰 일부 건축물 내·외부에 불법 가설건축물 증축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서 간 분야가 달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확인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CNB = 대구경북 / 신정현 기자)

 

지난15일 임휴사의 한식 전통 양식의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앞에는 쇄석을 깔아 토지형질이 변경됐다. (사진=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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