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기자 | 2021.03.21 18:11:29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견청취 대상을 토지소유자에 더하여 세입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사람 등 이해관계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고·열람수단도 기존 수단을 비롯한 현수막, 벽보 등으로 옥외광고물 게시, 우편물 발송 등으로 다양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사전 자문 등 계획조정기능을 강화해 고층의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주변지역 일조 장애,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계획을 보완·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방법과 수단들을 반영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 체계 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