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3.15 13:55:24
의정부시 송산 3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도봉면허시험장 반대" 현수막을 게첨한 시민에게 총 1075만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계고장'과 달라 현수막 게첨자가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우기 송산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처럼 과도하게 과태료를 발부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송산3동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대출 및 분양광고 등 다량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사례가 약 4만2000여건이나 있었으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케이스는 17건이다. 비율로 따지면 0.04%로 제로에 가깝다.
현수막은 원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에게 허가 및 신고를 하고 지정 게첨대에 게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의정부시민 1인에게 부관한 과태료 1075만원은 법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없다.
형평성의 문제 '심각'
작년 불법현수막 42000건 중 과태료 17건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는 심각하다. 송산3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불법현수막 4만2000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으면서, "도봉면허시험장 반대" 도로 현수막에 100%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과태료 총 1075만원은 송산3동 550만원, 신곡1동 375만원, 흥선동 100만원, 호원동 50만원을 합친 액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NB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2020년 12월 31일자 "동의 없이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 찬성" 현수막 게첨...누가 지시한 걸까?" 기사에 따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커녕 회의수당 지급?
당시 장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장암동사무소의 지원으로 회의를 통해 "도봉면허시험장 찬성" 현수막을 게첨하기로 결정하고, 장암동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한 사례가 있다. 불법현수막이어서 주민들 신고로 철거는 했지만 당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심지어 장암동청년회 이름으로 게첨한 "도봉면허시험장 찬성" 현수막은 취재 결과 거짓 현수막임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장암동청년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오히려 장암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설 부지의 인근 주민들은 의정부시의회에 "발전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에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행하고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서울시와 노원구에게는 시급한 사안이다. 대규모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야 함으로 면허시험장이 이전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를 조건으로 의정부시에 약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