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오는 13일부터 5월23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최근 산림 연접지역 농막, 주택 화재가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산불진화 임차헬기 고정 배치, 읍면순찰 감시원 74명, 진화대 30명,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산림 내 및 연접지(100m이내)에서 불씨 취급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 등을 단속하는 한편 방화자와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엄격한 벌칙을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상춘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삼가하고 산불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