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고, 재판의 판결까지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단이 내리는 미국식 배심원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탄핵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청와대는 답변이 어려우며, 미국식 배심원제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한 달간 45만 941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원인이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 및 대법관 선출제의 입법화'를 요구한 데 대해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법관이 아니면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반면 미국식 배심원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