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특허 10-2210028호)을 완료했으며,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2건도 특허 출원했다는 것.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1st Layer-내력강화 콘크리트 ▲2nd Layer-고탄성 완충재 ▲3rd Layer–강화 모르타르로 구성된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 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성능이 강화됐으며, 소음 발생을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특허 10-2185163호)도 추가됐다.
기존 아파트는 바닥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차음재를 깔고 난방 배관을 설치하기 쉽게 기포 콘크리트층을 둔다. 이 기포 콘크리트층 위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모르타르를 타설한 뒤 마루나 타일과 같은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강도를 높이고 차음재와 모르타르 두께를 증가시켰다. 자체 개발한 건식 패드를 설치해 모르타르 두께는 기존 40mm에서 70mm로(강화 모르타르), 차음재 두께는 기존 30mm에서 40mm(고탄성 완충재)로 증가시켰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에 철근을 추가 시공(내력 강화 콘크리트)해 바닥의 강도 또한 향상시켰다.
특히 시공 후 양생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기가 3일 가량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하기 편한 것이 장점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기술 개발은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사전 인증제도’인 인정바닥구조 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 외에도 점지지 형태의 차음재를 이용한 바닥구조(특허출원 10-2020-0074894)와 모르타르 두께에 따라 난방 배관 높이 고정이 가능한 고정패드(특허출원 10-2020-0093207)를 특허 출원한 상태며, 제도 변경 전 해당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