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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설 연휴 휴게소 포장 메뉴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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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1.02.10 13:38:15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방역 전담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설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매장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방역을 강화한다.

휴게소 실내매장은 고객밀집으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또한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기존의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하여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수입은 코로나19 방역활용 등에 쓸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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