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도 그대로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회의 등을 통해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와 설 연휴 이동‧모임 등 재확산 위험을 고려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은 불가하도록 했고,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하도록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했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오후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시는 추가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해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 했다. 화투방은 주로 중구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근거로 보다 실질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한다.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등을 감안한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한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방역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