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5600여 명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3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버팀목자금 자료 누락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통해 추후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 업종 중 2021년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다.
(CNB=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