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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나이트클럽까지?"...인천시 조광휘 市의원 "영종하늘도시 시설 반대"

송도/청라와 상반된 영종신도시 건축허가 기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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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1.30 15:02:51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시의원,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 낸 위락시설 반대 '성명서' 발표 (사진= 조광휘 의원실)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은 29일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시설(C7-5-1, 3블록)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되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청정한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설(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모텔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조 의원은 "건립 시 풍선효과로 나이트클럽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주민들과 함께 허가를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도/청라와 상반된 건축 허가 기준 비판

특히 조광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와의 상반된 건축 허가 기준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도는 위락시설을 주거지로부터 250m 떨어진 블록부터, 청라는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허용하는 반면 이번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은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주장. 또한 “이 지역은 주거・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지는 학원·식당·공원·대형마트 등이 형성돼 있고, 약 1만6452가구 주민 4만3447명 중 영·유아와 청소년이 27%(1만1천584명)로 많은 지역이다. 영종주민들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부적합' 판정을 거치면 건축허가를 막을 수 있다며, 주민 2만4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전달했다.

(CNB= 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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