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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선관위, 설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신고시 최고 5억원 지급"

"관내 경로당,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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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1.29 09:31:33

인천서구선관위가 설명절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 인천서구선관위)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금지행위는?

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버스 안이나 터미널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5억 포상금 지급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 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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