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법무사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위군 민원봉사과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위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 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