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송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윤경희 군수와 청송군의회의 지원으로 결정됐다.
청송군은 설 연휴전 지급을 목표로 올해 경북도내 유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법인사업자 중에는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도 가능하다. 다만,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짧은 신청 기간이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