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누락업체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지급 및 차액지급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것이다.
확인서는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과 식당·카페·숙박시설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관광문화과에서 받을 수 있다.
나머지 학원 및 교습소는 의성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성명,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및 시설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