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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래방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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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1.01.21 16:30:53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대구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는 행정명령에서 제외해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시는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와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중점 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과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노래연습장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는 보도방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등 5명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방문자들은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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