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는 행정명령에서 제외해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시는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와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중점 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과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노래연습장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는 보도방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등 5명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방문자들은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