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원통리 216필지 27만6455㎡ 해제
지역주민 실질적 재산권 행사 기대감 ↑
인제 북면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부가 최근 해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인제군은 19일,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138-10번지 일대 216필지, 27만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북면 원통리 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건물 개발 및 건축 등 군의 허가만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주거지역과 도심에 인접해 있으며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중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 관계자는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해소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