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에 따른 온라인 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의성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읍면사무소에서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버팀목자금을 적극 홍보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