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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동 주민 대부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안병용 의정부시장 답변은 거짓?

전체 주민 약 300여 명 중 262명이 서명한 '이전 반대' 청원서 의정부시의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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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1.07 16:22:02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 262명이 지난 5일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주민청원서를 의정부시의회에 접수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 262명은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에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의 주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내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전 대상지 지주 등 거주민 약 300여 명 중 대부분인 262명의 반대 서명이 담겨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의정부시장의 신년 기자회견 '거짓말'과 장암동 장청년회의 '가짜 현수막'의 방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주민들이 찬성한다?...이는 '거짓과 가짜'

지난 12월 2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의 질의에 안병용 시장은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접하지 않았다. (장암동) 동 대표들과 수십년 본인 땅 주인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서명한 '반대' 청원은 결국 안 시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그에 더해 최근 '장암동 장청년회' 이름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들이 여러 날 동안 장암동 지역 곳곳에 걸린 것도 CNB뉴스 취재 결과, '장암동 장청년회'라는 단체 자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고, 이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게첨한 '가짜 현수막'임이 드러났다. 이것도 결국 주민 대부분의 ‘이전 반대’ 청원서 제출로 ‘의정부시가 무리하게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왜 주민들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할까?

장암동 상하촌 주민들이 제출한 '이전 반대' 청원서에서 언급한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없는 면허시험장 유치는 사양산업이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현재나 미래의 추세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고, 반대로 서울시와 노원구는 해당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하며 거의 잔치가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에 빠져 있는데...의정부시는 더 이상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와 노원구는 ‘호원 복합 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장암동 지역에 혐오/기피 시설을 유치하고 그 수혜를 타 지역(호원동)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어찌 이러한 사항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시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를 할 수 없음은 지역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청원서 결론에서는 "서울시만의 발전을 위한 들러리 역할과, 지역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할 수 없는 상태의 시정 능력이라면, 더이상 희망을 두고 의정부 시민으로써의 생활은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이전하고, 해당 시설 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전 대상지 주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고 독단적인 시 집행부의 판단이고 그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주민 편에 서서 청원서 받아들일까?

그러나 주민들은 당장 의정부시의회에서 장암동 주민들 대부분이 서명한 청원서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가 걱정이다. 현재 의정부시의회는 도시플랫폼 정책공감에서 지난 해 제출한 '반대' 시민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사안이라는 이유로 청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회는 청원서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상태다. 먼저 주민 청원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 등에 따르면 청원법 제5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청원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5개 항에 일사부재리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아 청원서를 불수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4조 내용 (사진= 김진부 기자)


그러나 청원서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돼도 과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의견서를 체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난해 11월 회부 됐던 '반대' 주민 청원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정선희 의원(민주당) 외 모두 청원 의견서 체택을 반대해 부결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입장은?


의정부시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해 주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하나 하나 풀어나갈 것”이라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마치 의정부시에는 큰 손해가 되고 서울시에 큰 이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부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면허시험장이 들어와서 손해 보시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청 균형개발과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관련 주민공람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서면 의견을 받고 있다. 공람 기간은 이달 21일까지 14일 간이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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