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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운행정지명령, 강제 견인, 체납처분중지 등 후속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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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1.06 13:38:26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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