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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카페 등 포장‧배달만 허용...특별 방역대책 추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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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1.01.04 12:25:42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권고로 돼 있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금지’로 강화 적용된다.

또한 대구지역의 카페에 대한 방역이 강화됐다. 앞서 수도권 등 다른 일부지역과는 달리 대구 카페들은 오후 9시까지는 홀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7일까지 대구 내 카페는 홀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과 주민센터에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된다.

 

대구시가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이 밖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방역수칙이 유지되는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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