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납부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 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 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 원) 등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