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 0시부터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총 23만75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22만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