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일반전입자 인제사랑상품권 지급 확대
인제군이 내년부터 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의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전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인제사랑상품권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또 지급 방법도 기존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 시 지급됐으나 전입신고 시 바로 지급하도록 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급 대상도 기존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인제에 정착하기 위해 1년 이상 실 거주한 세대에서 군으로 최초 전입신고 한 세대로 바뀌었으며 2명이상 세대에 지원되던 CGV영화관람권과 지역특산품은 세대 당 지원으로 변경된다.
군장병 전입 장려금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상당의 인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지급대상을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장교·준사관·부사관에서 군에 최초 전입신고를 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변경한다.
군 관계자는 "전입세대 지원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 군의 인구증가 시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