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4일 0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을 실시한다.
23일 대구시는 시청에서 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관련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토록 하며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며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구시의 방역강화 방안은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 운영 중단, 유흥시설 5종 전체 집합금지 등이다. 특히 지난 2단계 격상시 지역경제를 감안해 대구에만 적용하지 않았던 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가능 방침을 운영 중단으로 전환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경로당도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한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3분의 1 이상 재택)을 권고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말연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다"라며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