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21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서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