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6일부터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8일 비수도권 전국 2단계 시행에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5단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등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으로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은 23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