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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내년 특례 시행령 규정 후 2022년 화려한 데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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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2.11 09:25:06

9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통과됐다. (사진= 홍정민 국회의원)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됐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근거로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특례 권한을 부여받을 시,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절차에 있어 도를 경유하지 않게 되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10일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고양시는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고양시가 인구100만 특례시로 지정됐다. (사진= 고양시)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다"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 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내용에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특례시 추진을 통해 울산광역시 지정 이후 중단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광역도시로서의 권한과 재량이 부여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8년 8월 대도시인 수원‧용인‧창원 등과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 9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고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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