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올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1마리당 6,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