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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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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0.12.07 17:04:25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상향 조정했으며 전국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4명에 불과해 1.5단계 격상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후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제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 등을 감안해 2단계 중 일부는 지역실정에 맞춰 현행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의 2단계 격상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3종 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은 출입할 수 없다.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 타 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또한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인원 30%,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타 지역에서의 종교활동 관련 모임‧행사의 참석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2단계가 적용되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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