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11.26 09:28:3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처리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이용고객들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차 요금 결제 시 할인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했다.
이번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 후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등은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돼 자동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설관리공단 임해명 이사장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