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11.11 13:05:16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곳의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 등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계약정보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하도급 현황을 포함한 계약체결 현황, 감리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공개를 안하고 있어 도민들이 학교 공사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의 발주 공사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도급 계약사항인데 이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소상공인 들이 공사가 있어도 정보를 몰라 배제되는 것 아니냐"며 "교육지원청들이 법이 정한 원칙은 지키면서 교육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