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지난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1995.4.2.~1995.10.1.생)는 이번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1994.1.2.~1996.10.1.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접수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