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최초 1시간 동안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김포시의 제2차 재난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관내의 모든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40개소이며 주차면수는 3464면이다.
공영주차장 최초 이용 1시간 이후에는 정상요금인 10분당 300원(동지역 기준)의 주차요금이 징수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민체감 지원 정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