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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해 피해민 재산세 감면·환급

주택·건축물·농경지 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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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0.10.29 09:16:39

인제군은 올해 8월말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비비·마이삭·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 감면 대상자를 조사했으며,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제군 군세 감면안'이 지난 27일 군의회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면 내용은 반파 멸실 침수된 주택·건축물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 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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