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산림청의 다양한 산림규제 혁신 노력들을 임업인과 산림사업 법인들에게 알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인제국유림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임업인 및 산림사업 법인과 밀접한 산림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직접적인 산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보전산지 내 임업인의 주택 설치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으로 민북지역 내 보전 산지에서 임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지면적 660㎡ 미만의 주택과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적격심사 시 수행실적의 평가 기간도 확대된다. 당초 산림사업 적격심사 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수행 실적을 평가했으나 5년으로 확대돼 산림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인제국유림 관계자는 "임업인·산림사업 법인과 밀접한 산림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산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