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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양주시 열병합발전소 '재불가' 환영"...市, 경기도 행정심판결정 거부

양주시 '재불가' 이유는 무엇보다 시민건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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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0.20 09:47:58

양주SRF열병합발전소 설치반대 시민모임의 논평 (사진= 김진부 기자)

'양주SRF열병합발전소 설치반대 시민모임'은 19일 양주시가 발표한 열병합발전소 2개 업체 사용허가 '재불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19일 논평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건강권 보호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 이라고 말씀해주신 양주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그 동안 양주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셨던 양주시의회와 정성호 의원 그리고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라고 언급했다.

 

市, 사업주 손 들어준 경기도 행정심판 결정 거부해 '재불가'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는 '남면 SRF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 처리했으나 지난 8월 해당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주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줘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시민 건강과 안전 및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했다.

한편 남면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시설이 들어 설 경우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 3개 있고, 남면 지역 거주 주민의 41% 가량이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대한 환경위해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CNB=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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