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5일부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조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산후 조리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7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거주기간 상관없이 경기도 내 모든 출산 가정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에서 산후조리원 외에 모유수유 용품 및 산모신생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면 된다. 단,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