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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옵티머스·라임 관련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지시

SBS 보도 “청와대 출입 영상을 검찰에 제출 거부”에 청 “존속 기한 지나 영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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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0.10.14 15:41:30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14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검찰이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관리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 3개월, 기타 시설 1개월 보관)이 지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BS TV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지난 7월 측근 이강세 씨를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검찰이 당시 청와대 출입자의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영상 제출을 거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이 SBS 보도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의 CCTV 영상 요청에 대한 당시 거부는 이 법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으므로 검찰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작년 7월의 청와대 출입 영상 자료를 달라고 지난 7월 요청했고, 당시엔 이미 이미 보존 기간이 11개월 정도 지나서 영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청와대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편 옵티머스 지분 9.8%를 소유한 채 작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 올해 6월까지 근무했던 이 모 변호사가 오는 23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민정 업무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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