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10.12 19:31:18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 원),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 가구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현장접수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현장 접수를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