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1.9%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으로 대상금액은 181억7000만원이었다.
또한, 징수기한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는 결손 미반환보전금도 32억원에 달한 것.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재판청구 등을 통해 징수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